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3천만 원 청구에 절반 감액, 2천만 원만 인정된 사례 2025-07-15 고다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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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혼인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원고가, 그 상대방인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혼인 중 배우자가 피고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가정생활의 평온이 깨지고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해당 청구액이 과도하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피고를 대리해 사건을 맡았습니다.

진행과정 저희는 우선 원고의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높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 실제 피해 및 부정행위의 경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고의 과실 정도와 위자료 액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파탄 상태에 가까웠다는 점과 피고의 행위가 고의적인 접근이 아니었다는 정황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감액 논리를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은 피고의 부정행위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전액은 과도하다고 보아 그 중 2천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는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원고가 분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근거로 불법행위를 인정했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제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법적 책임은 일정 부분 인정되었지만, 청구액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당 수준 감액된 점에서 피고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