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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와 제3자인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혼과 함께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 A가 혼인 기간 중 과도한 소비와 부정행위를 통해 부부 관계를 파탄시켰으며, 피고 B와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며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들의 방어를 위해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논리적인 법리 전개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A와 B 간의 관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증거와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A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과 사과의 의미로 이미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강조하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A가 원고와의 혼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과 부정행위에 대한 원인을 양측의 책임으로 분산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피고 B의 경우, 그의 행위가 원고와 배우자 간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아니며, 위자료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피고들이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 A와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A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였지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2,000만 원이 참작되어 피고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저희 법무법인이 피고들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방어하고, 원고의 과도한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되어 피고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