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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국제이혼, 소 제기 80일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청구 인용
2024-05-27
이성호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는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인 피고의 권유로 입국하여 혼인준비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돌연 사라져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원고는 피고의 소재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위하여 입국하였던 원고는 어쩔 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민법상의 부부간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피고를 유기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고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혼인관계는 이미 형해화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바로 인용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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