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 30% 인정, 시댁에서 증여받은 재산 분할대상 인정 성공사례 2024-05-07 박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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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 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30% 인정 및 배우자의 채무금액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9년 차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 A는 중소기업에 다니며 생활비를 지급했고 의뢰인 B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습니다. A는 어느 순간부터 퇴근이 늦어졌고 외박도 몇 번했는데요. 달라진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B는 순간 의심하긴 했지만 설마하며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의 태도가 점차 냉랭해지면서 내연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네 지인에게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요. A가 어떤 여자와 함께 팔짱 끼고 차를 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일하러 간다고 했기에 믿을 수가 없었지만 사진을 그 장면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A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졌지만 A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만 끝내자고 했습니다. 아이를 보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A 태도에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낀 B는 이혼을 결심해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재산분할에서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가 있어 재판상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진행과정 <이혼재산분할,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편이 차용한 채무금액과 분할비율이 주된 사안이었습니다. 남편 A는 자신이 부모에게 받은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린 채무금액이므로 소극재산이고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B는 혼인기간에 어떠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으므로 분할 비율이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한 B는 자신이 이혼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당사의 법률전문가는 수많은 재산분할 경험과 노하우로 사안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차용증이 있었지만 여러 정황상 통상적인 채무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용증에 명시된 변제기한도 일정 기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지로 적혀있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보였습니다. 진정한 채무로 보기 어려웠으므로 충분히 법적으로 다투어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비록 혼인기간 동안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간접적으로 재산 형성 및 자산 유지에 기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당사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허점을 파고들어 부모에게 빌린 채무금액은 실질적으로 소극재산이 아니어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이혼재산분할,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차용한 채무금액을 분할대상에 포함하고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30%로 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도 인용하였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