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수행사례
사건개요
성적자기결정권 위자료 방어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위자료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런닝 크루에서 활동하면서 새로 들어온 여성 B를 만났습니다. 퇴근 후 모여 함께 런닝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A의 다정다감한 모습에 B는 호감을 느꼈고, B의 마음이 싫지 않았던 A는 B와 함께 사석에서 식사하고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는 결혼 2년 차 유부남이었고, B와 교제할 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취미뿐만 아니라 대화도 잘 통했기에 관계는 더 깊어졌고 육체적인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B는 A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속이며 지금까지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 난 B는 A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곧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처음 소송에 휘말렸기에 난감해 하며 고민하다가 당사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성적자기결정권 위자료 방어,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육체적인 관계를 포함한 만남을 유도했는지입니다. 이는 교제 상대를 정하고 관계를 맺음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숨긴 것으로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자료소송 기각이 아닌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기망한 사실을 입증할 여러 자료가 이미 원고(여성 B)에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위자료 감액을 목표료 해야 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검토해 보니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당사의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당사는 의뢰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기망하여 교제까지 이어진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불법행위 책임의 정도와 비교할 때 과하고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육체적 관계를 하게 된 경위, 정황, 사회적 통념 등을 참작할 때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
<성적자기결정권 위자료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상당 금액을 감액하여 1,0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