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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농사를 하였고 피고는 가게를 관리하였습니다. 피고는 잦은 외박과 회식으로 유흥술집에 가는 등 원고의 노력에도 부정행위를 그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남편인 피고는 부모님께 증여받은 5억 원 상당의 토지가 있었는데,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부모님께 토지를 증여받은 경위, 토지의 관리, 이용 상황 등을 주장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원고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사정이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30년이 넘는 점, 원고가 가사와 육아의 대부분을 담당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현재 소득능력, 혼인이 원고의 소득 능력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증여받았던 특유재산을 포함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65% 인정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