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수행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피고의 폭언과 폭행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잦은 외박을 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무능력하여 가정에 어떤 보탬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결혼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5년의 세월 동안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 에게 까지 손찌검을 하는 남편을 보며 자녀들을 위해서 라도 이혼을 하여야겠다고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진행과정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 생활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으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 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또한 청구하였습니다. 잦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경제적으로도 기여한 바가 없음을 들어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의 양육권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 의뢰인이 가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고, 약 2년 간은 직장을 다니며 소득활동까지 하였던 점과 재산분할에 있어서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의 청산 뿐 아니라 이혼 이후 생활보장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하는점 을 고려하여야 함을 소송 과정 중에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당 법부법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 분할비율을 45%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육권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에 대하여도 어린 자식들의 복리를 위하여 의뢰인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도록 당 법무법인이 조력 하였습니다.
폭행, 폭언에 대하여도 인정되어 위자료 또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폭행, 폭언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려고 하였으나, 당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폭행, 폭언에 관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의뢰인의 용의주도함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