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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17년차 주부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고, 가정에도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또한 경제적으로도 무능력하여 의뢰인은 생활비 문제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이 자신의 힘든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만 한다고 생각하여 마찬가지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년 가까이 집을 나가 사업장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이 기간동안 의뢰인에게 생활비도 전혀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을 찾아 이혼소송 관련한 절차를 문의하였습니다.
진행과정 당 법무법인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법원에 의뢰인이 17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앞으로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과 의뢰인의 남편인 피고가 1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차용금이 상당하다는 점을 법원에 증거자료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의 지급 을 구하였고,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자녀의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의 남편은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고 약 2억원 이상의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840조 제6호의 사유인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양 당사자의 위자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권 및 친권을 의뢰인에게 부여하였고 60%에 달하는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인정 하였습니다 . 추가로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 청구도 전액을 인정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