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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각색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10년 차 부부로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부터 외출이 잦았고, 때론 외박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변화를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을 통해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아내의 행적을 살펴본 결과, 상간남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과 분노가 컸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혼소송 특화인 저희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진행과정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
저희는 우선 의뢰인의 이혼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결혼생활이 이미 끝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주장에는 과장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동이 혼인관계를 깨뜨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내용을 반박함과 동시에 아내는 유책배우자이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건으로 유도하여 상대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유책주의는 쉽게 말해 외도 등의 잘못으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당사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예외에 해당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예외로 인정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피고가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 청구를 반대하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혹은 배우자의 유책으로 혼인파탄 이후 긴 시간이 지나서 당시 현저한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이혼 사유에 대한 쌍방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때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예외사항에 원고인 아내가 해당하지 않음을 여러 증거와 정황을 통해서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즉, 아내의 유책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
<재판 결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전부 승소>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가 제기한 이혼 청구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시켜 전부 승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