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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을 도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소송,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5년 차였고 슬하에는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남편과 성격 차이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작은 싸움이 점차 큰 싸움으로 커졌습니다. 또한 남편은 가사와 양육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게임만 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하며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모두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협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당시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경제 소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자녀가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전 남편이 가사와 양육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밤늦게 나가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는 등의 양육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전 남편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하여 자신이 직접 키우는 게 자녀들에게 좋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소송하기 위해서 여러 법무법인을 찾아보다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10인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찾아오셨습니다.
진행과정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소송,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협의 이혼 혹은 법원의 판결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이 되었어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타당한 사유란 자녀의 복리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입니다. 즉,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가능한 것이죠. 자녀의 복리에는 여러 사항을 고려합니다. 자녀의 성별 및 연령, 부 혹은 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보면, 남편과 함께 지내고 있는 자녀 2명의 복리는 남편의 양육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제 능력이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능력도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있어서 고려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혼한 후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남편보다 소득은 적지만 성실히 일했습니다.
저희는 가정법원에서 의뢰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가 인정되도록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이 자녀 복리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면접조사, 조정 조치 등에서 의뢰인을 도와 자녀 복리를 생각할 때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소송,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소송을 인용했습니다. 즉, 자녀의 복리를 고려할 때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