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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가출한 아내와 교제한 상간남,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2022-04-27
박세영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8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동창회에서 마주친 이후부터 연락을 주고받다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외인에게 외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소외인은 피고를 만나기 위해 가출까지 하였고 이에 결국 소외인과 협의 이혼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써 원고와 소외인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며,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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