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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이혼한 사안에서 상간남, 위자료 40% 감액
2022-04-20
이성호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16년 차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친구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고, 소외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수차례 부정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가 몰래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관계 정리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과 원고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 간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점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나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전개 상황과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40%를 삭감하여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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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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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교제한 상간남, 위자료 65% 이상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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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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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지인인 상간남, 위자료 60%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