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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미혼이라 속인 남편과 연애한 상대방,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2022-04-04
박세영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여행을 가서 우연히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와 소외인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소외인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약 9개월간 교제를 이어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과 갈등을 지속하던 중 협의이혼을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된 후에도 소외인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고의 태도 및 대응방식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이혼
]
전 아내가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93% 감액
[
상간자소송
]
등산동호회에서 만나 2년 교제한 상간남 입장, 위자료 50%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