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혼인 기간 약 10년 전업주부 1회 조정으로 재산분할 43%, 친 양육권 모두 취득한 사안 2022-06-16 백민영 변호사
혼인 기간 약 10년 전업주부 1회 조정으로 재산분할 43%, 친 양육권 모두 취득한 사안.jpg

사건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0년 차 부부입니다. 부부간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원하였으나 재산,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서 쌍방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조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시간을 들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부부공동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 자녀의 연령·부모의 재산 상황·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신청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재산분할명세표를 정리하여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신청인에게 재산분할 약 43%의 비율을 인정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정하여 1회 조정 만에 신속하게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