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직장 내 불륜, 위자료 50% 감액 2022-02-10 박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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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7년 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소외인과 피고는 직장 내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 피고는 소외인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을 만나 잦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부부의 공동생활이 침해되었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을 근거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아직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소외인에 비하여 피고가 더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주도하거나 관계 해소를 적극적으로 막는 등 주도적·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자료 없는 점,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하면서 소외인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는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해 인정하지만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에서 50%를 삭감한 금액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