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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배우자에게 공시송달이혼 인용
2022-02-09
이성호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부부입니다. 일본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자주 외박을 하였으며,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송달을 위한 정보를 알 수 없었기에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을 준비하였고 객관적으로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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