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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1년 교제한 상간녀, 위자료 75% 감액
2022-02-09
백민영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10년 차 부부로 슬하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채팅앱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는 소외인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년 동안 소외인을 만나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부부의 공동생활이 침해되었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을 근거로 3,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소외인이 먼저 본인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주도해왔다는 점, 교제 도중 소외인의 혼인 사실을 인지한 이후 피고가 관계를 단절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 오히려 소외인이 만나지 못하면 집에 알리겠다며 협박하여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행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피고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해 인정하지만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에서 75%를 삭감한 800만 원만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이혼
]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배우자에게 공시송달이혼 인용
[
상간자소송
]
부정행위 사실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간녀,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