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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부정행위 사실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간녀,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2022-02-09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은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8년 차 부부입니다. 소외인과 피고는 카페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아 알게 지내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소외인이 피고가 집 앞에서 흡사 연인의 모습으로 다투고 허리를 감싸 안는 것을 보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 원고가 위 부정행위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겪었을 점을 들어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외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제출된 CCTV 촬영물이 증거로 제출되자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을 살폈을 때 유부남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대응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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