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교도소 수감된 남편과의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 전부 인용 2022-01-27 이성호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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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2년 전 만나 교제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신고 이후 피고의 과거 이혼 사실과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이혼 및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전혼 사실 및 자녀가 있다는 점은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할 것인바, 이는 민법 제815조 제3호에 정한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기에 혼인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