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남편과 별거하며 지낸 21년 차 전업주부, 재산분할비율 45% 인정 2021-10-27 이성호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는 21년 차 부부입니다. 5년 전 피고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인해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원고는 한국에서 근무를 하며 피고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송금하였습니다. 연간 1회 정도의 교류가 장기간 지속되자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소원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갈등이 심해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혼인의 파탄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명의로 된 재산분할의 50%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 난 사실을 인정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양자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실질적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피고의 경제활동과 양육․가사의 분담 정도,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관리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재산분할비율을 45% 인정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