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수행사례
상간자소송
1년간 지속적인 성관계를 주고 받은 상간남, 위자료 50% 감액
2021-10-18
도세훈 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는 1년넘게 피고의 숙소에서 성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지속되는 부정행위에 원고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1년간 지속되었고 빈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입증하며 피고를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사실은 인정하나 초기 교제당시에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의 혼인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게 된 이후 피고는 소외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해왔고, 오히려 소외인이 적극적인 관계유지를 요구하여 이에 이르렀으므로 소외인이 주도한 불법행위 책임을 피고에게만 묻는 원고의 청구는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피고측의 주장에 따라 소외인의 법률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는 관계를 정리하고자 지속적인 의사표시를 했고 소외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관계가 지속된 점 등을 감안하여 50% 감액된 1500만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이혼
]
결혼 28년 차 전업주부 아내, 재산분할비율 50% 인정
[
상간자소송
]
성관계사실을 부인한 상간남, 상대가 이를 입증한 사안에서 강제조정결정으로 위자료73%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