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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성관계사실을 부인한 상간남, 상대가 이를 입증한 사안에서 강제조정결정으로 위자료73% 감액
2021-10-18
박세영 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사적인 만남을 통해 골프를 치러다니며 교제를 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성관계를 부정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하고 피고와 소외인은 소외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운동을 같이하기 시작하였고 소외인이 본래부터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원고와의 관계가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소외인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피고는 처음부터 소외인과의 교제에 적극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는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3% 감액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
상간자소송
]
1년간 지속적인 성관계를 주고 받은 상간남, 위자료 50% 감액
[
이혼
]
배우자의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제결혼 후 별거상태로 지내온 아내. 혼인무효청구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