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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혼인기간 중 대부분을 별거로 지내며 외도를 지속한 남편이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항소한 사안, 원고측 청구 전부기각
2021-09-10
백민영 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와 원고는 혼인 후 2년여의 동거기간 이후 원고가 일방적으로 동거관계를 파기하며 가출하여 3년여에 걸쳐 외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들어 1심 패소이후 사정변경을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 지속의 의사나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기인하여 피고가 이혼에 응하지 않았고 1심 판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파탄된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재판부가 추가로 심리할 수 있는 혼인관계 파탄의 증거들을 제출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동거의무를 위반한 이후 피고와의 왕래가 있었고 피고가 혼인관계 지속을 위해 원고와 연락하고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등의 노력을 입증하고 원고도 때때로 집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으며 항소한 부분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항소취지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상간자소송
]
적발 이후에도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가져 상간녀로 피소된 사안, 사건위임 후 2개월 만에 50% 감액하여 조정성립.
[
상간자소송
]
부정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안에서 구상금포기조건 없이 1회 조정으로 위자료 52% 삭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