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부정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안에서 구상금포기조건 없이 1회 조정으로 위자료 52% 삭감 2021-09-06 장성민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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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와 내연남은 2개월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소외인(내연남)의 아내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며 피고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3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최초 소외인이 혼인 사실을 속였고, 그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 내역,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가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 점, 소외인이 과거 여러 여성을 만나 원고가 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들어 온전히 피고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 측의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회 조정기일에서 소외인을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청구금액에서 52% 감액된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