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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10년 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결혼 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인을 통해 피고를 만나게 되어 불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몇 차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가 몰래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관계 정리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과 원고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 간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점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나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전개 상황과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43%를 삭감하여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대리인에게 신속히 소송 종결을 희망하였기에 소장을 받은 날부터 약 2개월 만에 감액을 시키며 그 지급기일도 2개월 뒤로 시간을 벌어주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