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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교도소 수감중인 남편 상대로 이혼청구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 전 조기에 청구인용
2021-06-03
박세영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9년의 혼인기간 중 2년정도를 함께 살았고 자녀가 없는 부부입니다. 피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고는 원고의 이혼요구를 거부하며 출소후 응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원고는 무의미한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소 전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의 긴 혼인기간 동안 서로간에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거한 기간도 2년에 불과하며, 피고가 범죄를 저질러 수감중인 상황에서 원고가 받은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혼인관계의 해소를 거부하고 있는 바, 이는 원고에게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으로 원고가 이를 감내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형해화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출소 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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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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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닝을 명목으로 신체접촉을 하던 상간남, 2000만원의 위자료 및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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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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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과의 과거 부정행위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2500만원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