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교도소 수감중인 남편 상대로 이혼청구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 전 조기에 청구인용 2021-06-03 박세영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9년의 혼인기간 중 2년정도를 함께 살았고 자녀가 없는 부부입니다. 피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고는 원고의 이혼요구를 거부하며 출소후 응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원고는 무의미한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소 전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의 긴 혼인기간 동안 서로간에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거한 기간도 2년에 불과하며, 피고가 범죄를 저질러 수감중인 상황에서 원고가 받은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혼인관계의 해소를 거부하고 있는 바, 이는 원고에게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으로 원고가 이를 감내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형해화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출소 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