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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직장상사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져온 사안에서 위자료 40% 감액
2021-06-03
안갑철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는 소외인(원고의 남편)과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피고가 소외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써 원고의 존재를 알면서도 소외인과 6개월 이상 빈번하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지고 부부와 같이 행세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원고와 소외인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4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소외인이 피고의 직장상사였고 불륜의 시작은 소외인의 적극적인 구애와 위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는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행위가 시작된 구체적 정황, 피고가 죄의식에 시달려온 상황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상간자소송
]
동창생과의 과거 부정행위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2500만원 인용
[
이혼
]
유책성이 없음을 들어 이혼기각을 다투는 아내를 상대로 4개월만에 이혼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