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혼인기간 중 아내와 자녀에게 수시로 폭언을 일삼은 남편, 위자료 60% 삭감 2020-07-28 이성우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수시로 원고와 자녀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이를 견디다가 결국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과 모욕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폭언을 여러 차례 한 바는 있으나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고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고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의 6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