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8년간 지속한 불륜, 위자료 55% 삭감 2020-07-28 임지언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연인사이로 지내면서 약 8년여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피고에게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양상과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55%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