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불륜 중이던 직장상사와의 불륜, 위자료 70% 삭감 2020-07-28 도세훈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으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소외인은 피고가 입사하기 전부터 직장동료인 다른 여성과 오랜 기간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와 교제하면서도 다른 여성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되어 소외인과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소외인은 그 이전부터 다른 여성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와 교제하는 기간에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는 바, 원고와 소외인간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간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7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