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대방의 혼인 전부터 지속된 직장 동료 간의 교제, 위자료 80% 삭감 2020-07-28 김승선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직장 동료인 피고와 지속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함께 여행을 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등 교제를 해왔습니다. 소외인과 피고의 이러한 관계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피고는 위 교제 기간 중 소외인과 원고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소외인과의 교제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의 부정행위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파탄 경위, 원고와 피고 및 소외인 사이의 관계,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관계 파탄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중 8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