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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직장 동료인 피고와 지속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함께 여행을 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등 교제를 해왔습니다. 소외인과 피고의 이러한 관계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피고는 위 교제 기간 중 소외인과 원고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소외인과의 교제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의 부정행위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파탄 경위, 원고와 피고 및 소외인 사이의 관계,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관계 파탄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중 8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