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혼인사실을 감춘 채 가출한 상대방과의 불륜, 위자료 60% 삭감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소외인은 혼인사실을 감춘 채 피고와 연인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소외인은 피고와의 교제 초창기에 가출을 하였고, 이후 피고와 소외인은 약 1년간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처음 소외인과 교제할 당시에는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는 이미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파탄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그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중 6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