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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소외인은 혼인사실을 감춘 채 피고와 연인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소외인은 피고와의 교제 초창기에 가출을 하였고, 이후 피고와 소외인은 약 1년간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처음 소외인과 교제할 당시에는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는 이미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파탄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그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중 6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