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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원고와 함께 단체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일행이었던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소외인과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원만하던 혼인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과의 부정행위사실을 부인함과 더불어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소외인을 알게 되기 전부터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러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 소외인과 불륜관계를 맺고 부정행위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지속된 불륜관계와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그로 말미암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거나 심화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