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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직장동료인 여성과 여행을 다니고 숙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과 냉대를 일삼고,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시부모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가사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은 소외인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여전히 혼인관계의 유지를 바라는 이상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