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학창시절 동창생으로 소외인의 혼인 초기에 소외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피고를 포함한 다른 여성과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5년전 소외인을 만난 이후 소외인과의 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인의 이혼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생활의 과정, 파탄의 경위, 특히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이 더 지나 소를 제기한 점,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는 소외인과 피고가 아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도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중 95%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