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대방의 이혼을 종용하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조롱해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전액 인정 2020-07-28 임지언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혼인을 하였고 원고는 가사에 전념하기 위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퇴사 후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주변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였고, 결국 피고와 소외인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며 내연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와중에 피고는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사과는커녕 당당한 태도로 이혼을 종용하고 막말을 하며 원고를 조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완전한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자행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33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써 원고와 소외인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기간, 피고와 소외인이 현재까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