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기러기아빠인 상대방과의 만남, 위자료 40% 삭감 2020-07-28 이성호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소외인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점을 기화로 피고와 소외인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약 1년여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와 소외인은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을 협의하는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소외인의 이야기를 듣고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있는 것으로 믿었고,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소외인이 이혼을 준비한다며 피고를 회유, 협박하여 만난 것일 뿐 소외인에게 자발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은 협의이혼을 합의한 점,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중 4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