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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5년차 부부로 별거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소외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수차례 목격하였고, 피고와 소외인은 약 6개월의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음에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소외인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부정행위의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중 5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