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나이와 혼인사실을 속인 채 결혼식을 올린 상대방의 사실혼 파기, 위자료 3300만원 인정 2020-07-28 이성호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마친 후 7년여의 기간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원고는 우연한 기회에 피고의 본명과 나이가 피고가 원고에게 결혼식 당시 말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현재 제 3자와 혼인관계에 있고 그들 사이에 자녀들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커져가던 중 피고가 가출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에 피고의 책임이 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기간, 사실혼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