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혼인사실을 감춘 아내와 교제한 상대방, 위자료 1600만원 인정 2020-07-28 고다연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직장 회식에 이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와 소외인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소외인의 혼인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약 1년간 교제를 이어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과 갈등을 지속하던 중 협의이혼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된 후에도 소외인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고의 태도 및 대응방식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