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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혼인사실을 감춘 아내와 교제한 상대방, 위자료 1600만원 인정
2020-07-28
고다연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직장 회식에 이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와 소외인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소외인의 혼인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약 1년간 교제를 이어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과 갈등을 지속하던 중 협의이혼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된 후에도 소외인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고의 태도 및 대응방식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이혼
]
나이와 혼인사실을 속인 채 결혼식을 올린 상대방의 사실혼 파기, 위자료 3300만원 인정
[
상간자소송
]
아내를 유혹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불륜남, 위자료 2400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