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이혼남이라고 속인 상대방과의 지속된 만남, 위자료 70% 삭감 2020-07-28 박세영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9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소외인은 피고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말하며 교제를 요청하였고, 피고와 소외인은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소외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소외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원고와 다툰 후 가출하였습니다. 별거 상태에서 소외인은 피고와의 교제를 이어가며 이혼조정신청을 통하여 원고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교제 이전에 이미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지급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인과의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시점 이후에는 피고도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계속 교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같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파탄의 경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피고가 소외인을 처음 사귈 때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의 7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