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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소외인을 알게 된 이후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약 1년 후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소외인과 이혼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과거 소외인이 원고와 별거하며 이혼조정신청을 하였던 점, 그 당시 소외인은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었던 점, 소외인이 이후에도 다른 여성과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며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던 점을 들어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다른 여성들과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며, 피고와 소외인이 교제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이미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아니더라도 그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는 이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의 8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