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두 달간 가진 몇 차례의 성관계, 위자료 75% 삭감 2020-07-28 안갑철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우연한 기회에 소외인을 알게 되었고,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두 달에 걸쳐 소외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나중에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4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그 기간이 짧았고,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현재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으며,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와 소외인간의 혼인생활은 여전히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수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정행위의 기간, 피고와 소외인이 교제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의 75%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