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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우연한 기회에 소외인을 알게 되었고,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두 달에 걸쳐 소외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나중에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4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그 기간이 짧았고,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현재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으며,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와 소외인간의 혼인생활은 여전히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수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정행위의 기간, 피고와 소외인이 교제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의 75%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