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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외도, 소통의 부재, 시댁식구와의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피고는 혼인 초기에도 소외인(상간녀)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후 또 다른 여성을 만나는 등 혼인기간 중 외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혼인 계속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외도를 저질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혼인생활파탄의 원인을 피고의 외도만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와 원고의 부모님이 피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점 또한 있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2년 넘게 별거가 지속되는 동안 혼인생활을 위하여 서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잦은 외도가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으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의 3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