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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학창시절 동창생으로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외인이 이혼하면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소외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와 소외인 간의 관계를 확인한 뒤,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소외인과 협의 이혼을 하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온전히 피고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기간 및 태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의 5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