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이혼을 권유하며 동창생과 지속한 불륜, 위자료 50% 삭감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학창시절 동창생으로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외인이 이혼하면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소외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와 소외인 간의 관계를 확인한 뒤,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소외인과 협의 이혼을 하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온전히 피고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기간 및 태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의 5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