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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해외출장지에서 지속된 불륜, 위자료 50% 삭감
2020-07-28
도세훈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인을 알게 되어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소외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약 10년의 기간동안 소외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장기간 만남을 유지하였음에도 원고가 소외인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피고에게 온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수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의 입장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의 5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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