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연인관계로 지내는 남편과 제자, 위자료 3200만원 인정 2020-07-28 고다연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공동피고인인 자신의 제자와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를 주고 받으며, 서로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는 등 만남을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됨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자주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원고를 대상으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원고측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본소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며,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과 동시에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3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