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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피고
#상간자소송 피고
같은 부서 동료와 불륜, 위자료 33%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는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둔 결혼 10년차 부부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외인과 같은 회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수개월 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직장동료와의 다년간 불륜 및 성관계, 위자료65% 감액
피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직장동료로 5년 이상을 알고 지냈고 교제를 해오며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이혼소송중인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위자료15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혼인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온라인 단체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고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여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이혼의사가 없었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유책배우자인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는 소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불륜을 지속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5년간 지속적인 성관계를 포함한 모든 불륜사실을 인정한 사안에서, 사건위임 86일 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62%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결혼 전부터 피고와 잘 알고 지낸 사이로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사로이 언니와 동생으로 호칭하며 친자매와 같이 교류를 지속하며 지냈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원고의 눈을 피해 5년간 거의 한주도 거르지 않고 성관계를 지속하며 서로에게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고 애정을 표현하며 연락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이혼 소송 중 신청한 부양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이혼청구를 기각당하자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남편, 과거부양료 및 장래부양료 심판청구 인용
청구인과 상대방(청구인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2년차 부부입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소송개시와 동시에 청구인은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여,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의 조정성립일 또는 1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녀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 판결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판결 확정일을 앞두고부터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1심재판 패소 이후에는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사실을 뒤늦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알게 되어, 각 1억 2천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 원고들에게 각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
원고들(3인)과 피고는 자매지간으로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보유재산이 없어, 원고들은 상속을 받지 못하였고, 근래에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사제지간의 불륜, 위자료 5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사제지간으로 피고는 소외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외인과 피고가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우연한 기회에 이를 알게 되었고, 장기간 내연관계가 지속되자 원고는 소외인과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단골손님과의 불륜, 위자료 8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2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로 소외인은 피고의 가게를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유부남과의 동거, 위자료 5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6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직장생활을 하였고, 소외인은 다양한 직종의 일을 하였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습니다. 소외인은 일을 이유로 지방에 거주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와 소외인은 몇 달간 동거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소외인을 추궁하자 소외인은 화를 내며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와의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소외인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다른 여성과 교제하여 왔습니다.
#이혼
혼인기간 중 아내와 자녀에게 수시로 폭언을 일삼은 남편, 위자료 60% 삭감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수시로 원고와 자녀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이를 견디다가 결국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중에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낸 불륜녀, 위자료 7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 1년 차에 있습니다. 피고는 결혼식 전부터 소외인과 사귀었으며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게임을 통해 아내를 만난 불륜남, 위자료 16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6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을 주고받고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은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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