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이혼소송중인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위자료15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혼인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온라인 단체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고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여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이혼의사가 없었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유책배우자인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는 소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불륜을 지속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