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소송 중 신청한 부양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이혼청구를 기각당하자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남편, 과거부양료 및 장래부양료 심판청구 인용
청구인과 상대방(청구인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2년차 부부입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소송개시와 동시에 청구인은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여,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의 조정성립일 또는 1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녀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 판결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판결 확정일을 앞두고부터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1심재판 패소 이후에는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