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인기간 중 아내와 자녀에게 수시로 폭언을 일삼은 남편, 위자료 60% 삭감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수시로 원고와 자녀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이를 견디다가 결국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