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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피고
#상간자소송 피고
미혼남이라고 소개받은 상대방과의 교제, 위자료 5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9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만남을 가지면서 함께 여행을 하고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약 5년여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혼
아내의 용서에도 내연녀와 불륜을 지속한 남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6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를 반성하자 용서해주었으나, 피고는 이후에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중에 있습니다.
#이혼
수차례 남편과 상의 없이 채무를 지고 변제를 요구하며 외도하는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인용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회사원으로 혼인기간 내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였고, 피고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다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여 이후 자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전 피고의 채무를 변제해주었고, 혼인 이후에도 피고의 창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받은 대출금을 변제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상의없이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렸고, 이후에도 자신의 숨겨진 채무에 대하여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이를 변제해준 바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결국 원고는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 상태에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상간자 소송을 당한 뒤에도 불륜을 지속한 내연남, 위자료 14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직장동료로 내연관계를 지속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았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소외인은 이후 다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불륜 중이던 직장상사와의 불륜, 위자료 7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으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소외인은 피고가 입사하기 전부터 직장동료인 다른 여성과 오랜 기간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와 교제하면서도 다른 여성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되어 소외인과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상대방의 혼인 전부터 지속된 직장 동료 간의 교제, 위자료 8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직장 동료인 피고와 지속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함께 여행을 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등 교제를 해왔습니다. 소외인과 피고의 이러한 관계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피고는 위 교제 기간 중 소외인과 원고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소외인과의 교제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혼인사실을 감춘 채 가출한 상대방과의 불륜, 위자료 6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소외인은 혼인사실을 감춘 채 피고와 연인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소외인은 피고와의 교제 초창기에 가출을 하였고, 이후 피고와 소외인은 약 1년간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남편이 마련해준 집에서 거주하는 불륜녀, 위자료 21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2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여가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여 피고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소외인은 피고를 위하여 마련해준 주택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기도 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단체여행 중에 만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위자료 22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원고와 함께 단체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일행이었던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소외인과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원만하던 혼인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외도하는 기러기아빠의 이혼청구, 기각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직장동료인 여성과 여행을 다니고 숙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5년전에 저지른 불륜, 위자료 95%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학창시절 동창생으로 소외인의 혼인 초기에 소외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피고를 포함한 다른 여성과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상대방의 이혼을 종용하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조롱해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전액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혼인을 하였고 원고는 가사에 전념하기 위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퇴사 후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주변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였고, 결국 피고와 소외인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며 내연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와중에 피고는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사과는커녕 당당한 태도로 이혼을 종용하고 막말을 하며 원고를 조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완전한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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