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상대방의 혼인 전부터 지속된 직장 동료 간의 교제, 위자료 8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직장 동료인 피고와 지속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함께 여행을 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등 교제를 해왔습니다. 소외인과 피고의 이러한 관계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피고는 위 교제 기간 중 소외인과 원고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소외인과의 교제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