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8년간 지속한 불륜, 위자료 55%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연인사이로 지내면서 약 8년여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