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단체여행 중에 만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위자료 22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원고와 함께 단체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일행이었던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소외인과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원만하던 혼인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