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기러기아빠인 상대방과의 만남, 위자료 4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소외인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점을 기화로 피고와 소외인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약 1년여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와 소외인은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을 협의하는지경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