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이혼남이라고 속인 상대방과의 지속된 만남, 위자료 7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9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소외인은 피고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말하며 교제를 요청하였고, 피고와 소외인은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소외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소외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원고와 다툰 후 가출하였습니다. 별거 상태에서 소외인은 피고와의 교제를 이어가며 이혼조정신청을 통하여 원고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