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혼인사실을 감춘 아내와 교제한 상대방, 위자료 16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직장 회식에 이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와 소외인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소외인의 혼인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약 1년간 교제를 이어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과 갈등을 지속하던 중 협의이혼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